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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 광진구 스마트 민방위 교육과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 필요하신가요? 서울 광진구 신입 민방위 대원이신가요?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오니 아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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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 광진구 민방위 교육은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. 민방위 대원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립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. 민방위 교육의 정의와 필요성

    민방위 교육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. 이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은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, 그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.

    2. 민방위 교육의 실시 근거

   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. 법령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,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 교육훈련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며, 세부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집행합니다.

    3. 민방위 교육의 주요 내용

    3.1 교육 기간 및 시기

    • 교육 기간:
      • 1~2년차: 연 4시간
      • 3~4년차: 연 2시간
      • 5년차 이상: 연 1시간
    • 교육 시기: 연중 운영되며, 지역특성을 고려해 실시됩니다. 선거기간 중에는 교육이 미실시됩니다.

    3.2 교육 대상 및 편성

    • 교육 대상: 대장, 전문요원, 대원 등
    • 편성 대상: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

    3.3 교육 내용

    • 민방위 제도, 안보 및 재난, 생활안전 등 체험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합니다.

    4. 민방위 교육의 방법과 구분

    4.1 교육 방법

    •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.

    4.2 교육 구분

    • 내용별: 집합교육, 비상소집교육
    • 대상별: 통·리대원, 기술지원대, 직장대
    • 방법별: 소집교육,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, 자체교육인정, 위탁교육, 순회교육, 통신ㆍ서연교육, 야간ㆍ주말교육, 실용 민방위 교육

    5. 민방위 교육 대상자의 부담 경감

  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원들은 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해외 체류 중이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, 교육훈련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.

    6.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과 역사

    민방위 훈련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1972년에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, 최근에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포함되고 있습니다.

    7.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

    • 전시사변 및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국민과 민방위대의 대피 훈련
    •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

    8. 결론

     

    민방위 교육은 국가적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. 민방위 대원은 이를 통해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,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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